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는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노티스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직원의 고소에 대비하셔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기입하셔서 함께 통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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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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