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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서 승인된 short sale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whoa****
조회1,233 공감0 작성일1/18/2009 2:33:09 AM
저는 50대의 남자로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은행에서 승인된 short sale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주에 그집에 가서 검사를 (inspection)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집을 구입하는데 주의점과 무엇이 중요한지요?
또한 처음 집을 구입시에 세금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귀한 말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09 5:26:40 PM
일단 영주권이 있으신지 그리고 직장이 있으신지(아니면 자영업자이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short sale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short sale이 승인된경우 다른것보다 계약서에 property tax나 그외의 Lien(담보권설정)이 있는지 그리고 콘도인경우 HOA (일종의 관리비) fee등이 연체되어있는 경우 셀러가 책임을 지는것인지등을 분명히 명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inspection은 주로 육안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배관이나 지붕의 누수등이 중요하므로 주택이 너무 낡았을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contractor에게 견적을 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주택구입시의 헤택을 특히 2008년4월9일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에스크로가 끝나는 경우의 주택에 정부에서 구입가의 1%나 $7,500불중 적은금액을 체크로 돌려줍니다(확실한 세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무조건 $7,500불을 15년간 1년에 $500씩 정부에 상환해 준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정보는 이내용과 다를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payroll받으시거나 자영업자등 인컴이 있으신경우 세금보고시 항목별공제로 재산세와 모기지중의 이자납부분 그리고 융자의 포인트(보통 front charge의 형태로 융자를 받기위해 차지)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Mortgage Insurance (M.I.: 다운을 20%미만으로 했을경우 렌더를 위해서 사야하는 인슈런스)에대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에이전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whoa****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5:33:00 PM
곽 재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잘 가르쳐 주시니 ,또한 본사이트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정 말 알차고 보람된 선생님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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