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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arr****
조회6,340 공감0 작성일1/9/2017 8:39:50 AM
안녕하세요?

이민 올 당시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와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미국으로 와서 주택 1채를 구입하여 10년째 실 거주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의 경우, 거주용 주택에 한하여 Life time 50만불(부부합산) 까지는 주택양도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거주하던 미국내 주택을 매도하고 상기 양도세를 적법한 요건으로 면제받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Income Tax (Federal/State-California)도 면제 되는 것인지?

2) 미국에서 적법한 요건(매도 당시 실거주 2년 이상)으로 양도차액 20만불을 면제 받고,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전부터 보유하던 한국의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 30만불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30만불에 대한 미국양도세가 면제되는 것는지? (일단 이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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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7 12:17:17 PM
질문하신 사항은 미국에서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매도할 당시 꺼꾸로 과거 5년중 2년을 소유하고 거주하셨고, 과거 2년안에 Long Term Capital Gain from selling a primary residence을 exclude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양도차익 $500,000(MFJ)까지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양도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Form 1042-S를 부동산 agents 혹은 escrow company에서 발행을 했다면 세금보고서에 집 매매에 대해서 보고는 하시지만 소득 공제를 하시니깐 세금은 내지 않으실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연방정부처럼 $500,000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처럼 양도소득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보고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현재 전세를 놓고 있던 집에서 2년을 거주하신 후 파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Primary Residence처럼 $500,00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다가 2년 살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도소득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2009년부터 본인이 거주하지 개월수 비율만큼 양도차액 deduction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7 3:51:26 PM
1. 첫번째 집은 소득면제가 전액 가능하더라도 두번째 집은 2008년 이후 전체 소유 기간 중에서 rent를 준 기간의 비율만큼 소득면제가 안됩니다.

2. 월세를 받았다면 감가상각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율과 별도로 대략 25%정도 세금을 냅니다.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비용으로 누락한 것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과거 3년간까지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그정도 이익이면 첫번쨰 집은 걱정이 없고 두번째 집은 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예상해야 하는 세금은 alternative minimum tax와 대략 4%정도의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loharr****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8:28:26 AM
원글 입니다. 상세 답변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의 "두번째 집은 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예상해야 하는 세금은 alternative minimum tax와 대략 4%정도의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있습니다." 관련, 월세아닌 전세를 주었던 집도 Capital gain 에 대한 소득세 이외의 세금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전세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집을 샀고, 감가상각이나 FBAR 등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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