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의 송금 관련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3,948
공감0
작성일1/7/2017 12:08:04 PM
저와 와이프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있어 이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보고하려 하며 저와 와이프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을 하려합니다
질의드립니다
1. 2016년에 미국에 처음 영주권자로 입국할때 현금과 수표 총 5만불을 세관에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왔으며, 입국 후 한국 제 명의 계좌에서 미국 부부 공동계좌(수취인 제 명의)로 5만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거나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2. 앞으로도 한국 계좌에서 미국 부부공동계좌로 송금하려 하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수취인을 제 명의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위 1번의 경우라 같을테고,
만약 한국의 제 명의 계좌에서 한국의 와이프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후 한국의 와이프 명의 계좌에서 미국 부부 공동계좌(수취인 와이프 명의)로 송금받는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거나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소득없는 와이프 명의의 송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한국에서의 부부간의 계좌간 자금이동이 증여개념과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