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I-130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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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7 6:57:52 PM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3년도에 와서 아직 5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
올해 일 시작 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사장님께 페이는 소셜 택스는 안떼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서 현재 메디케이드 택스만 떼어지는거 같습니다 (7.97%) 오늘 SE tax를 떼어야 하는지 아닌지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현재 저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12월에 I-130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1. FICA tax 와 SE tax 둘다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요?
2. 일반 (영주권자와 결혼 안한 )OPT 학생으로 전제하에 SE tax(Social security tax, Madicare tax) or FICA tax를 떼어야 하는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택스 떼지 않고 받았어야 하는건가요? Income tax도 냈어야 한는건지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ex) 만약 weekly $300이라면 얼마를 떼야하는건지요? 아니면 $300 그대로 받았어야 하는건지요?
3. 제가 알기로 유학생이어도 여기서 살려고 하는 취지가 비춰진다면(취업비자, 영주권 등등을 신청) 한다면 FICA tax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기점으로 or I-130 을 신청한 기점으로 택스를 떼어야 한는건지요? 그리고 조인트로 남편과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따로 해야 할까요? Form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