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은 한국에서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국으로 이주 후에 수령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 은퇴연금의 수령에 대해 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실 방법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미국 소득세에 있어 동일한 신분입니다)가 한국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한국 납세자가 될 수 있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근거한 신청으로 미국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간주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이 IRS에서 승인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소득세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 참고로, 한국의 연금상품 가입도 미국에서 보고하실 해외금융자산에 해당하며, 위 한/미 조세협정에 근거한 비거주자 신청이 받아 들여져도 계속해서 해외금융자산 신고 등 소득세법 이외의 미국 세무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처음부터 비과세라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원금분을 빼고 이자분에 부과하는데 한국은 구분해 줄수 없다고 하니 실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본 한국 연금의 수령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시게 되면, 처음에 납입하신 일시불 납입금이나 분할 납임금 원금들의 합계보다 수령액인 많은 경우, 그 차이가 투자 소득(이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도움없이도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단, 납입금(원금)이 미국에서 소득 보고된 자산으로 이뤄졌거나 미국 소득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즉, 미국 납세자가 되시기 이전에 형성된 자산)으로 이뤄진 경우만 원금과 수령금의 차이가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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