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서 4년간 지사근무를한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f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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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7 4:20:39 PM
저는 1991년부터 약 4년간 미국LA에있는 미국법인에 근무를하고 1995년에 본사로 다시 발령받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정도 LA에서 근무할때 급여에서 SS deduction을 매달공제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간 SS에 부었는데, SS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태껏 공제했던 SS contribution을 외국인에게는 일시불로 돌려 주는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건가요?
미국 거주자들은 최소한 10년간 SS를내야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따르면, 저같은 경우는 매달 300-400달라씩 미국으로 부터SS를 받을수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전문가님 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