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apital gain income
지역Florida
아이디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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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1/2016 8:31:23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1. 한국의 아파트를 매매 할경우 (영주권 취득후 15년이상 보유 아파트에서2년
거주후 2년이내에 매매 할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후,
2. 한국아파트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미국에 신고 후 연방정부
세금 납부할때
미국의 Primary Residence (최종 5년보유 2년거주 후 매매할 경우
부부합산 tax 신고 $500,000 까지 양도소득면제)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몇분의 한인 회계사님들에게 질문드린바 적용된다는 분,
안 된다는 분으로 의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Case를 취급하여 보신 회계사님,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