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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서 사용하던 차 미국으로 가져가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2,690 공감0 작성일1/18/2014 8:12:37 AM
수고 많으십니다.

일때문에 멕시코에 있으면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Toyota Tacoma를 상태가 괜찮아 육로로 가져가서 캘리나 와싱턴에서 등록하고 사용하려 합니다.
계기판만 Km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이 없는 데요,

해당 DOL을 뒤져봐도 도움말이 없어,
등록이 가능한 지와 국경통과시의 절차에 대하여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있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말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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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9:24:37 AM
미국의 연방법에 의해 미국에서 팔고 쓸수있는 차는 미국의 Bumper, safety, emission standard 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쓰시는 차가 이것을 다 충족 시킬수 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정부에 증명하려면 2-3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하고. . 왼만하면 아까와도 포기하세요. 더이상은 구글에가서 "importing cars from mexico" 치시면 됩니다.
a**y198****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11:02:40 AM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가져오는건 또다르니까
CBP.GOV 검색 importing a motor vehicle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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