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I-130 을 접수하시고, 2년이 지났는데도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의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이민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또한 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