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한 h1b 스탬프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Boarding Foil 없이는 비행기 탑승이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로 입국하시면서 '웨이버'(waiver)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22년 4월에 받았고, 제 여권에는 11/15/2021에 이슈된 h1b 스탬핑만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러 나왔는데 영주권 카드를 샌프란시스코 집에 두고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혹시 여권에 찍힌 h1b로 입국 할 수 있을까요? h1b expiration date 은 5/24/2023 이라고 뜨지만, h1b를 발행한 회사를 한 2달 반 전에 나왔기도하고 영주권을 받았으니 아직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i-i131a or Boarding Foil 신청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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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료한 h1b 스탬프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Boarding Foil 없이는 비행기 탑승이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로 입국하시면서 '웨이버'(waiver)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