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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 영주권 신청 90일 RULE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dit**dy9****
조회1,428 공감0 작성일9/3/2021 5:34:5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도중 90일 RULE에 관해 불확실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F1으로 2017년부터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전 이번 6월에 학교를 Professional School 레벨로 진학하게 되어 I20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와중에 한국에서 7월에 결혼을 위해서 6월부터 8월초까지 단기로 한국을 갔다왔고요. 다시 돌아오고 나서 8월에 미국에서 결혼Certificate을 신청해서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불확실한 부분은 이번에 입국할때 새로 발급받은 I20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체류신분변경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F1에서 F1이라서 제 생각으론 바뀌지 않을것 같은데 혹시 몰라 이 사항이 영주권 신청 90일Rule에 접촉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영주권신청을 넣는게 좋은 선택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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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21 9:16:23 AM

입국시 이민국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면, 지금 영주권을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즉, 입국시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없었는데, 입국 이후에 상황(생각)이 바뀌어 영주권(혹은 결혼)을 신청하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내심의 의도'를 테스트 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0 day rule은 '국무부'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민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입국시 입국의도에 대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하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이민국은 최근 메뉴얼(policy manual)을 개정하여 90 day rule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전의 이민국 규정은 '국무부'의 '90 day rule'이 이민국(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not binding on USCIS)였습니다.  이것은 90 day rule을 참고로 하되,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 BIA의 판례에 따라 90 day rule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21 9:54:43 AM

안녕하세요


90일 기준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미국 입국시에 이민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하실수 있다면, 더 빨리 신청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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