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이민국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면, 지금 영주권을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즉, 입국시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없었는데, 입국 이후에 상황(생각)이 바뀌어 영주권(혹은 결혼)을 신청하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내심의 의도'를 테스트 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0 day rule은 '국무부'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민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입국시 입국의도에 대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하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이민국은 최근 메뉴얼(policy manual)을 개정하여 90 day rule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전의 이민국 규정은 '국무부'의 '90 day rule'이 이민국(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not binding on USCIS)였습니다. 이것은 90 day rule을 참고로 하되,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 BIA의 판례에 따라 90 day rule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