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올해'의 (예상)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차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외국(한국)계좌의 잔고 등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청인의 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족액의 5배의 '평균' 잔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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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올해'의 (예상)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차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외국(한국)계좌의 잔고 등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청인의 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족액의 5배의 '평균' 잔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의 1년이상의 평균 잔고를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같은 Household 인경우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