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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복귀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i**jun****
조회1,723 공감0 작성일9/1/2021 6:01:13 PM

답변해주신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정리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질문 요약]

현재 주재원(L1-A) 으로 근무 중, 내년 7월 정도에 복귀해야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현 근무 중인 미국 회사 스폰으로 저와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 진행 시, 문제 여부.


[추가 질문]

1. 영주권 절차 끝나기 전에 한국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미국 회사 스폰으로 진행 중인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없을지요? 혹시 영주권 절차가 취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I-485 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국내 복귀할 경우, 각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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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1 8:08:3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신청이 가능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I-485 신청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하신다면 I-140 승인을 바탕으로 I-485 대신 이민비자 절차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I-485를 신청한 후에라도 한국에 완전히 복귀하게 된다면 본인의 L-1신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I-485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이민비자 절차로 전환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 의사만 있다면 내년 7월 정도에 한국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포함)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현재 미국회사의 상황과 본인이 제안받은 포지션 등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1 8:46:09 PM

1. 영주권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한, '여행허가'(AP)를 승인 받은 후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출/입국이 가능한 만큼 한국에서 일을 정리하시고 인터뷰에 맞춰 재입국하시면 그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년 7월까지 시간이 있으시니 영주권을 미리 신청해 두시고, 7월 이전에만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i-485 신청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하신다면, i-140을 미국에서 먼저 신청하시면서 NVC를 통해 주한미대사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1 1:09:35 PM

안녕하세요


(1) Advance Parole 을 받고 나가시는 경우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하시면, 이전하신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국내로 이관할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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