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에 제출하신 여행허가(AP)와는 별도로 여행허가를 '응급'(emergency)으로 받기 위해서는, '급한' (인도적)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와 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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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제출하신 여행허가(AP)와는 별도로 여행허가를 '응급'(emergency)으로 받기 위해서는, '급한' (인도적)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와 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급행으로 여행허가 요청을 신청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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