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5배의 자산으로 가능하며, 송금 후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최근 12개월의 평균 잔액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자산금액은 기준금액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사유를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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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5배의 자산으로 가능하며, 송금 후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최근 12개월의 평균 잔액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자산금액은 기준금액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사유를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 12개월 잔고증명을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도움이 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