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서 금년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예상' 소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훨씬)많은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pay stubs) 고용주의 편지(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업상태이고 올해 '예상'소득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계속'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빈곤 가이드 2인 가구 기준 125%에 들지 못해 스폰 자격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조인트 스폰서를 통해서 I-864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한 분께서는 작년 텍스 보고가 $1,700 이지만 현재 직장을 갖고 있고 급여 명세서와 재직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 케이스를 승인할까요?
2. 다른 한 분께서는 작년 텍스 보고가 빈곤 가이드는 충족하고 급여 명세서 또한 이번 달 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는데요. 텍스 보고+급여 명세서로만 이민국에서 승인해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이민국에서 금년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예상' 소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훨씬)많은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pay stubs) 고용주의 편지(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업상태이고 올해 '예상'소득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계속'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쉽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주장은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현재 직장이 없는 실직 상태라면, 해당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