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으므로, 다른 직장 같은 업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직장의 재정보증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나왔던 RFE 가 어떤 질문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