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1 12:55:55 PM 입양 수속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만, 입양 후의 영주권 수속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 수속이 해당 아동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2년간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09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95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6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