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9:45:58 AM 불체 신분자로서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합니다. 소셜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취업은 불법입니다. 이민법 상으로는 불법이고 위반사항이지만, 불법체류한 경우일지라도 만일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세금정산하고 매년 IRS에 세금보고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정당한 조치를 한 것 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꺼려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11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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