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의 아들이 1년 2개월 되는 때에 미국에 이민왔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형제초정으로 미리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주권엔 fingerprint가 없습니다. (큰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면서 핑거프린팅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현재 7살로 이번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 N-600를 작성하는데, 혹시 fingerprint를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이가 어리서 못한다면 언제 핑거프린팅을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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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0/2012 10:01: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라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지문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l**9h0****님 답변답변일7/31/2012 8:44:27 AM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