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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9h0****
조회1,651 공감0 작성일7/27/2012 8:4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이름을 변경하면 다시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미국 이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나중에 바꾸길 원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 이번에 아이들 N-600신청하려고 하는데 (N-600양식에는 이름 변경란이 없습니다.)

원래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고 몇 년 후에 이름을 바꾸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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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2 9:37: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600 은 이미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주는 것이므로 현재의 이름대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을 변경한 후에 N-600 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은이후 법원으로부터 이름변경을 판결받은후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565을 사용해서 기존시민권증서와 법원판결문등을 제출해서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9h0****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1:46:30 PM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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