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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시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a790****
조회1,309 공감0 작성일7/26/2012 4:03:52 PM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은 어떡해야 하는지요?
함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재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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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4:07: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i**a790****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4:19:33 PM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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