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관광 비자 신청하면 못받게 되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받았다는 말이고, 결국은 허위 서류가 접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은 그 브로커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의뢰하게 되고, 경찰이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및 처벌사항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보고가 됩니다.
문제는 그브로커가 관여 했던 관광 비자 신청케이스 전부를 조사하게 되며,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70% 이상 컴퓨터 조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귀하의 비자를 신청해준 브로커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