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1,938 공감0 작성일7/25/2012 7:02:52 PM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한국에서 비자 받았을 때의 서류도 조사하나요?
저는 1990년에 미국에 왔는데 지금은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비자 받을 때 부로커한테 받았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2 9:54: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관광 비자 신청하면 못받게 되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받았다는 말이고, 결국은 허위 서류가 접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은 그 브로커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의뢰하게 되고, 경찰이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및 처벌사항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보고가 됩니다.

문제는 그브로커가 관여 했던 관광 비자 신청케이스 전부를 조사하게 되며,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70% 이상 컴퓨터 조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귀하의 비자를 신청해준 브로커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