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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출국/결혼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lt****
조회2,164 공감0 작성일7/23/2012 2:23: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올해 6월중순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7월 10일에 지문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올 11월 중순에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 인터뷰날짜가 혹시 이때까지 안잡힐 경우
한국에 나갔다 오는게 문제가 없을런지요?

만약 한국가기전까지 시민권을 못받는다면
현재 제 여자친구의 비자는 H1B인 상태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결혼 등재 날짜는 시민권 획득 이후로 미루는것이
나을까요?

여자친구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 준비해와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3:39: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시민권 취득에 약5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상관없이 배우자의경우 H-1B신분일경우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이므로 언제든지 결혼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혼인신고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2:54:07 PM
결혼 준비도 바쁘실텐데, 비자서류 문제까지 신경쓰시나요?
그런건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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