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9:08: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66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7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0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