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할때, 함께 사본을 스캔해서 업로드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별도로 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민국에 신청할시 함께 제출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2일자 질문에 답하시면서,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 . . 이혼하셨다면
이혼판결문을,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Court Disposition 을 또한 함께 업로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답변에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시, 단지 오리지널 문서를 N-400에 등봉해서,우편으로 제출해야되는
걸로, 저는 (아마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업로드"라고 말씀하신걸로 보아서, 원본대신 복사본 (스캔드 이미지) 을 온라인로 제출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질문1에대한 답변이 "Yes"일 경우)
file 업로드 버튼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인동포들을 위해서, 언제나 주옥같은 조언 주시는 장 변호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할때, 함께 사본을 스캔해서 업로드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별도로 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민국에 신청할시 함께 제출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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