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가면 위임장이 없어도 발급해 줍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이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호적등본이나 초본은 없습니다.
호적등본이 세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와
기본증명서(호적초본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정보만 나옵니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각각 1000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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