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은행사에 당첨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am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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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0 5:48:18 PM
24hr Gym에서 하는 사은행사에 당첨되어서, 1년 무료이용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고, 소셜이 있는데요, 일은 하지를 않아서 텍스보고는 하지 않았구요..
사은품을 수령하려면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이라는 서류와 DECLARATION OF ELIGIBILITY AND LIABILITY/PUBLICITY RELEASE 라는 제목의 메일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메일의 내용은 이 회사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며, 상품권이 가치는 대략 699불이고, 세금, 상품수령에 대한 비용등은 본인 부담이다.. 모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텍스보고를 하지 않는데, W-9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냈다가 혹시라도 탈세자라고 보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2.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상품 수령이후에 세금이 징수되거나 모 그런 일이 있나요?
3. 이런 경우 상품권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잊고 말아야 할지, 아니면 상품권을 수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