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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큐리티 디파짓과 청소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821****
조회1,840 공감0 작성일2/2/2009 6:10:12 AM
어렵게 콘도 하나를 장만하여 살다가 경기 불항으로 렌트를 받아 페이멘트를 하고 있는사람 입니다.관례상 청소비 디파짓도 받는곳이 많습니다.허나 저는과거 렌트 살던 때를 생각 해서 받지 않았읍니다.깨끝하게 사용 하도록 부탁하곤 했읍니다.허나 세입자들은 청소는커녕 시설물 가지 떼어갑니다.주인이 없는사이 사라져 버립니다.이번에는 디파짓에서 청소비와 부분 페인트 값 $300을 공제 하고 디파짓을 내 주었더니 크레임을 걸어 옵니다 훼손 부분이 더 있어도 조금만 공제 했읍니다 어찌하는 것이 좋으지요?
그리고 리스나 렌트 계약서가 한글로 되어있는것이 있는지요? 내용을 도무지 알수가 없군요? 항상 신문에는세입자들의 피해만 공개 되고 있고 디파짓을 공제 받으려고 한달을 더 살고 달아 납니다 물론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요?
옛날에는 계약서가주인에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집주인이 되니까 번번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확실한 것을 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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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09 2:49:25 PM
렌트를 주실때의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것은 입주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집주인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일종의 "property check list"입니다. 이서류에는 렌트계약시 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들어올 세입자가 기록해서 주인과 한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이경우 가능하면 사진등을 찍으셔서 일종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렌트에 포함되는 부분과 안 포함되는 부분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security deposit의 정확한 정의는 마지막달 렌트비가 포함되어있는것이 아니고 렌트한 유닛의 청소상태와 파손된부분에 관한 수리비용등을 입주자가 퇴거시 비용공제를 하고 지급하지만 반드시 명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룰데로 하시면 되지만 아직까지 렌트계약서가 한글로 나와있는경우가 없습니다. 자동차매매는 한국어와 영어계약서를 첨부하지만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스페니시 계약서는 있지만 한글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약대로 하는게 중요하므로 필요한 문서들을 잘챙기시는게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09 5:01:40 AM
계약은 사인간의 약속입니다.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듯이,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도 계약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판사가 컴포터블하게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저희 오피스에서는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영어와 한국어 두가지로 계약서를 의뢰인께 제공해 드립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실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나중에 분쟁발생시 조율하기가 시간이 걸립니다만, 특별계약서는 양당사자간에만 적용되도록 작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명확한 편입니다. 질문자께서 변호사 오피스에 찾아가셔서 원하시는 대로 리스 계약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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