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에 Health Coverage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있었다고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주정부 Medicaid로 부터 건강보험 증명서류인 1095-B 혹은 1095-C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Medicaid라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명시만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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