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시장가치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증여하였다고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일년 임대료의 시장가치가 연 1만4천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annual exclusion을 적용해서 증여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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