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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클래스로 스피드 피켓을 떼고 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2**mm****
조회2,621 공감0 작성일1/24/2014 11:55:05 PM
A Class운전 소지자로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45마일에서 61마일에서 걸려 딱지를 뗐습니다.

12월에 뗐는데 오늘 고지서가 왔습니다.
벌금 367불이고...이런 저련 내용이 잇는데 잘 모르겠군요.

밑에 박스가 세개 잇는데
-traffic school
-court trail
-trail by declaration....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트래픽 스쿨에 체크하고, 벌금보내고, 인터넷으로 트래픽 스쿨가면 되는건가요?
미리 페이하면 코트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이 경우 벌점이 잇나요?...

처음이라 영 모르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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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4 12:02:23 AM
트래픽 스쿨에 체크하시고
벌금에 64불을 더해서 내시고
인터넷으로 트래픽 스쿨 수료하시면 됩니다.
법원 출두일 전에 미리 페이하면 법원에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그러나 트래픽 스쿨에 가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2**mm****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2:21:17 AM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5**EA****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8:48: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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