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 Approval Notice 원본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인된 통지서를 가지고 DMV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에 F비자에서 R비자로 CoS를 통해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DMV의 knowledge
test를 치루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DMV에서 한번 오피스를 방문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오늘 오전에 Santa Ana에 있는 DMV로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비자인 F-2와 이를 증명할 I-20,
I-94까지 빠짐 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갔는데 SSN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다시 창구에 갔는데 법적 체류 신분(Legal States)를
확인해야 한다고 USCIS의 정보를 열람하는 서명을 요구해서 아내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구 직원이 DMV Legal Presence (916-657-7445)에서 5일 내로 연락이 갈거고, 유선상으로 확인이 되고 나면 다시 창구로 와서 Permit을 발급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전혀 경험 해 보지 못했던 일인데
혹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COS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Legal Presence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SSN은 현재까지는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체류 신분이 바뀌어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상황을 덧붙인다면, 오늘 오전에 DMV에서 돌아왔는데, 오후에 mailbox에 CoS Approval Notice가 왔습니다. 거기에 유효기간(Vaild form)이 5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의 신분은 F비자의 신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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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Approval Notice 원본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인된 통지서를 가지고 DMV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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