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송금하는 것은 자유이고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3.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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