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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웨이버 관련

지역Tennessee 아이디1**bong10****
조회1,301 공감0 작성일9/6/2021 9:09:39 PM

ds-2019서류에는 not subject to two year residence requirment에 체크 되어있고

비자에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j-1비자 만료후 신분 병경시 웨이버 신청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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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9:09:31 AM

2년 귀국의무 여부는 '비자'에 나타나는 기록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착오로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국무부에 조회하시어 귀국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11:12:47 AM

안녕하세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일반적으로는 비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7:11:5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DS_2019와 비자 스탬프에 2 year rule 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하게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무부에 정확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별도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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