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을 해 온다면 상황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2월에 딸아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딸아이게서 암이 발견되어 급하게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치료를 위해 수술부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포함 항암치료까지 총 10개월이 걸릴거라는데요. 문제는 제가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체류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10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갈 때 입국거절이나 영주권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1년이 되기 전에만 미국에 입국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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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을 해 온다면 상황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