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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B1 &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756 공감0 작성일4/26/2023 6:34:19 PM
한국체류 1년을 넘기어 SB1 비자를 받거나, 미국입국시 웨이버를 받으면 영주권 유지된다는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SB1 받으면 영주권이 완전 회복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것인지, 새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2)입국시 웨이버를 받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 되는 것인지,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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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3 9:21:41 AM

(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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