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노동허가(EAD)는 보통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나오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는 여전히 합법이며, 노동허가를 내년 4월이전에 받으신다면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혼인관계시라면 E2 신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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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노동허가(EAD)는 보통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나오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는 여전히 합법이며, 노동허가를 내년 4월이전에 받으신다면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혼인관계시라면 E2 신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1) 대략 1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Working Permit 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E-2 스폰회사를 변경하시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확실하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셔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