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혹은 어머니)로서 혼인외자라 하더라도, 인지(legitimate)절차를 거치셨거나, 진정한 부자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자녀로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고 자녀가 21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무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도 초청(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입국목적은 '방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한국에 있더라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도 낮고 기간도 길겠지요, 21세가 넘어버렸으니.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빙문 비자로 와서 이민 수속이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버지(혹은 어머니)로서 혼인외자라 하더라도, 인지(legitimate)절차를 거치셨거나, 진정한 부자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자녀로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고 자녀가 21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무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도 초청(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입국목적은 '방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한국에 있더라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경우라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8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서 입국 하시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