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이혼하시면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것 외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영주권을 받기 전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못받게 되고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은, 영주권 거절 후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사이에 취업영주권을 접수하게 되면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245k) 다만, 취업영주권을 6개월내에 접수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