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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할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3,620 공감0 작성일9/6/2021 1:50:30 PM

시민권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넣고, 현재는 인터뷰 날짜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만약에 지금 이상태에서 이혼을 할경우 영주권 박탈 이외에 일어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2)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다시 영주권신청이 ( 회사로 영주권을)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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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21 5:26:20 PM

1.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이혼하시면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것 외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영주권을 받기 전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못받게 되고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은, 영주권 거절 후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사이에 취업영주권을 접수하게 되면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245k) 다만, 취업영주권을 6개월내에 접수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11:11:51 AM

안녕하세요


(1)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245k 조항에 의거하여 6개월 안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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