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니만큼 일부러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무엇보다 신경쓰셔야 하는 것은 입국시 '영주의도'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라도 기간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실 의도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 후에 생각이 바뀌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는 미국한국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이고 미국회사에서 근무함
현재 한국에서 재택근무 중이고 하반기 미국으로 출국예정.
코로나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음.
남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가는게 좋을지..
1. 남편은 남편대로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한국투자회사 워킹비자받고 일 하기로 결정된
상태로 워킹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하는경우
2. 아내의 복수국적을 활용하여 배우자비자등 ..영주권신청 하는경우
어느방법이 유리한지 상담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취업영주권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니만큼 일부러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무엇보다 신경쓰셔야 하는 것은 입국시 '영주의도'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라도 기간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실 의도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 후에 생각이 바뀌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