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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s**in5****
조회2,257 공감0 작성일9/5/2021 8:45:21 PM

(아내)는 미국한국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이고 미국회사에서 근무함

현재 한국에서 재택근무 중이고 하반기 미국으로 출국예정.

코로나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음.

 

남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가는게 좋을지..

1.  남편은 남편대로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한국투자회사 워킹비자받고 일 하기로 결정된

상태로  워킹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하는경우

2. 아내의 복수국적을  활용하여 배우자비자등  ..영주권신청 하는경우

어느방법이  유리한지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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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21 8:16:27 AM

취업영주권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니만큼 일부러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무엇보다 신경쓰셔야 하는 것은 입국시 '영주의도'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라도 기간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실 의도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 후에 생각이 바뀌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1 11:10:3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9/6/2021 6:09:13 AM
당연히 2번 아니겠습니까?
1.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워킹비자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원래 취업비자(워킹비자)란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즉 관관(방문)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취업비자로 바꾸면 미국대사관이 취업비자 도장 안찍어줍니다.
물론 관광비자 기간에 월급 안받고 몰래 일하면 이민국이 모르겠지만 편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2. 배우자 영주권은 결혼의 진정성만 보이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빨리 지금 한국에 결혼 신고하시고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안한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놔두고 자갈길 험난한 산악길을 돌아 갈필요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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