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9 8:48:59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미혼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12:02:43 AM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하실 순 있으나 대략 문호가 5-6년을 기다리셔야 하고 중간에 결혼을 해 버리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44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6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00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70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5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