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육로로 멕시코에 출국 시에는 미국 이민국의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카나다와 멕시코로 나가는 것은 미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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