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1:45:1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약 3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신분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시거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수속기간을 단축하셔야 합니다.
r**pl**** 님 답변 답변일 10/30/2011 9:16:59 AM 비자 만료되어도 F-1 은 I-20 를 따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I-20 를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꾸준히 연장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좀 오래.... 다니셔야 한다는 거죠)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09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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