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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결혼을 통한 신분회복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3,383 공감0 작성일8/14/2012 5:13:34 PM
안녕하세요
현재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체자가 되었읍니다.최근 만나는 여자가 시민권을 따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배우자가 3년 동안 세금보고 한 금액이 매년 $19000 을 넘지 않으면 불체 신분의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현재 시민권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많이 못했읍니다.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신분회복이 힘들다는 말 같아서 고민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신분회복시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많은것 입니까. 결혼도 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고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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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2 5:57:26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시 시민권자 배우자의 수입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joint sponsor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니여도 되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수입이나 자산등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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