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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 신청중 Selective Service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y**guic****
조회3,138 공감0 작성일8/14/2012 4:06:26 PM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이민사회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 올립니다!!

저는 현재 곧 21살이 되는 20살 청년이며

영주권은 4-5년 전인 16-17살에 받았습니다

말인즉슨, 그 당시에는 18살이 아니어서 영주권 신청시에 Selective Service를 몰랐고, 사실 이걸 해야한다는 것도 시민권 신청 하면서 알았습니다.

물론 징집이 된다는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그런건 사실 관심사도 아니었고,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작성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 양식을 작성중이며,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Number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Selective Service를 신청을 하고 번호를 받은뒤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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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2 5:10: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젊은 남성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징집대상자(Selective service) 명부등록 의무입니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을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명부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의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늦게 제출한 등록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26세 생일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등록기피자에게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못받는다든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당연히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불법입국했다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도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체류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권신청 전에 왜 등록여부를 문제삼는가?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선서식을 통해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미국을 위해 봉사하며, 미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유사시 징병의 근거가 되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미국에 충성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국에 대한 충성의 자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군복무중 불명예전역을 한 경우와 같습니다.

현재 18세~25세인 남성들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http://www.sss.gov )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은 입력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Selective service 등록번호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연령대에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미 26번째 생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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