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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시민권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ex201****
조회1,583 공감0 작성일8/13/2012 1:33:02 PM
13살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 출생증명서가 있는데
그걸 번역해서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이도 선서식에 같이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아이 양육권은 아이엄마에게 있으며
엄마랑 살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을 따면 아이에게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을 할때 아이가 할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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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2 2:15: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자녀가 영주권자이면 출생증명서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16세미만의경우 아버지의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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