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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경력 시민권에 영향 주나요?

지역Kentucky 아이디k**o110****
조회2,822 공감0 작성일8/7/2012 2:28:33 PM
시민권 신청 중 입니다,

정확히 11년전 음주 운전으로 재판 받은적이 있읍니다.
다행이 벌금물고 Misdemeanor로 판결을 받았읍니다 (초범)

올해 9월 15일 인터뷰가 잡혔는데 혹 문제 되지 않을련지요?
더불어, 인터뷰때 본건 관련 어떠한 서류를 가져 가야 하나요?

인터뷰시 추가 서류 요청 받은것은 없읍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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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2 5:20: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인터뷰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서류에 관련서류가 없으시면 법원의 판결문과 부과한 벌금을 지불하고 음주운전 학교 교육을 마쳤으며 집행유예기간을 제대로 지켰다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o110****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10:34:3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헌대 문제가 제가 영주권 받으면서 법원의 판결문 원본을 제출 햇고요, 그당시 이민국 직원이 혹시 나중에 이민국에서 본 서류를 요청하면 영주권 인터뷰시 제출 햇다고 하면 된다고 하엿읍니다.
현재 저한테 원본은 없읍니다, 이경우 법원이 본건 관련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더불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했는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류를 요청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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