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힘들어 페널티를 내고 계약을 파기하신다면, 그만두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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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힘들어 페널티를 내고 계약을 파기하신다면, 그만두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또한 증명하실수 있다면, '타당한 사유' 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증거나 일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괜찮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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